의뢰인 김**씨는 2013년 5월 15일, 자전거를 타고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임**씨가 운전한 차량에
치어 충격 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어 2013년 9월 2일 요추 4-5번 추간판 제거술 및 척추체 유합술을 받았습니다.
임**씨는 횡단보도 충격 사고를 야기한 차량 운전자로서 수술까지 한 의뢰인 김**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 의뢰인 김**씨는 임**씨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김**씨는 다년간 보험 사건을 해결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도 보험팀에 해당 사건을 맡겼으며
법무법인 고도는 의뢰인 김**씨에게도 충격사고 당시의 부주의 과실이 있다는 점과 (과실상계비율 : 의뢰인 김**씨는 15%, 임**씨는 85%)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하여
의뢰인 김**씨의 후유장해 및 영구장해 정도(노동능력상실 비율), 기왕치료비 등에 따른 재산 손해액과 공제액, 위자료의 금액을 산정함으로써
2015년 10월 8일, 의뢰인 김**씨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5,265,436원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