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피의자들은 보험모집인으로, 일용노동자들로부터 보험가입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동의를 얻은 것처럼 각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보험상품에 가입시킨 후 허위의 사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처럼 병원에 입원진료하고, 위와 같이 병원에 입원진료한 근거로 진단서와 입원확인서 등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상해보험금 및 입원비 등의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였다는 이유, 즉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도 보험사기 조사 대응
이에 법무법인 고도는 피의자들 중 피의자1의 주도하에 이루어진 것이고 나머지 피의자들은 소극적으로 피의자1의 요청에 응하고, 실제 피의자1이 보험사기를 한다는 점을 알지 못한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피의자 2, 3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피의자 4는 일부 혐의가 있는 점에 대하여는 기소유예를, 나머지 보험사기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보험사기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보험사기는 보험과 의료적인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선임하여야 합니다.
허위입원, 과장입원, 고지의무 위반 보험가입 후 장기입원 등의 사례에서 입원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위해서는 보험사기 등 형사사건을 수행하는 이용환 변호사에게 위임을 하시기 바랍니다.
차별화된 의학지식과 형사사건 처리경험으로 여러분의 무죄를 입증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