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 건 : 보험금반환 청구 및 보험계약 무효 확인
2. 원 고 : 0 0 0 보험회사
3. 피 고 : 박 0 0
4. 사실관계 요지
피고는 월 소득이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이고 그 수입도 일정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단기간에 11건을 중복하여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였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2011. 8. 24.에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사고원인으로 하여 입,퇴원을 반복하면서 원고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의 행위가 민법103조에 위반되므로 보험계약 무효 확인과 함께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였다.
5.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나. 인용사유
피고에게 어느 정도의 수입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비정기적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보험료를 납입하는 데에 사용할 수 있는 다른 재산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월 453,530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비롯한 11건의 보험료가 피고에게 과다하지 아니한 금액이라고 여겨지지 아니한다.
피고는 비례보상, 중복보상에 관해 알고 있으면서 비례보상되는 의료실비 항목에 관하여는 1건의 보험만 가입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 등 나머지에 있어서는 이를 의도적으로 제외하고 입원기간 중의 일당 등 중복보상되는 항목이 집중적으로 보장되는 보험에 가입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가입한 위 각 보험은 그 대부분이 저축성 보험의 성격보다 보장성 보험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비정기적인 수입밖에 없었던 피고가 이와 같이 보장성 보험에 다수 가입하는 데에 대한 상당한 이유는 더욱 찾을 수 없다.
나아가 피고는 2010. 2. 8.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이미 7건의 동종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는데, 의료실비 항목과 관련된 1건의 보험 외에는 그 가입사실을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의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은 순수하게 생명·신체 등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보험사고를 빙자하여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참조 : 판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보험계약자의 직업 및 재산상태, 다수 보험계약의 체결 시기와 경위, 보험계약의 규모와 성질, 보험계약 체결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에 기하여 그와 같은 목적을 추인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12115 판결 등 참조). 특히 보험계약자가 자신의 수입 등 경제적 사정에 비추어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액인 보험료를 정기적으로 불입하여야 하는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단기간에 다수의 보험에 가입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적으로 다수의 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한 가입 등 통상적인 보험계약 체결 경위와는 달리 적극적으로 자의에 의하여 과다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 저축적 성격의 보험이 아닌 보장적 성격이 강한 보험에 다수 가입하여 수입의 상당 부분을 그 보험료로 납부하였다는 사정, 보험계약 시 동종의 다른 보험 가입사실의 존재와 자기의 직업·수입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고지하였다는 사정 또는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한 시기에 보험사고 발생을 원인으로 집중적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였다는 사정 등의 간접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는 보험금 부정취득의 목적을 추인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3다69170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