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름 김 0 0(A)
2. 가 해 자 임 0 0(B)
3. 보험회사 보험회사(C)
4. 사 건 손해배상(자)
5. 내 용
B는 2013 .5경 소나타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신림동 주공아파트 부근 도로를 진행하다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A를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A는 요추 4-5번 추간판탈출증의 상해를 입어 2013. 9.경 추간판제거술 및 척추체 유합술을 시행 받았다.
C는 B가 운전한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6.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사고당시 A는 도로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좌우를 살피면서 건너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태한 책임이 있으므로, 법원은 A에게 과실15%를 인정하였다.
또한, 법원은 A에게 기왕증의 기여도를 70%, 위자료 5백만 원을 인정하였다.
7. 결 론
위 사실을 종합하여, 법원은 C는 A에게 금35,000,00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하였고, 이에 따라 A는 C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