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2014가합50**** 보험금
사건 개요
의뢰인 이**씨는 2011년 어머니 정**씨를 피보험자로 한 **생명보험사의 CI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013년 어머니 정**씨가 의료과실로 인하여 양측 난소절제술을 받는 장해를 입었고, 이러한 장해를 원인으로 기존에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회사 측에서는 의뢰인 이**씨가 입은 장해는 의료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장해로서, 보험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이**씨는 법무법인 고도를 방문하여 소송을 진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는 의뢰인 이**씨와 상담 직후, 즉시 해당 병원 측에 소송을 진행할 때 유리한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요구했으며, 의뢰인 이**씨가 계약된 보험회사의 약관을 법리적으로 검토함과 동시에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의학적으로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뢰인 이**씨를 변호할 수 있는 준비를 한 후 소송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치밀하게 준비된 보험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었기에 치열한 법정공방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고도의 치열한 노력으로 병원 측의 의료과실을 증명해 낼 수 있었고, 그 결과 보험회사는 의뢰인 이**씨에게 보험금 5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2014년 2월부터 2022년 2월까지 매년 7,500,000원씩 지급할 것을 명령하는 판결을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판결문 중 일부만 수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