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수원지방법원 2017노1***
적용죄명 : 사기, 사기미수
처분요지 : 집행유예
[고의사고 보험사기] : 재산범죄변호사의 양형부당 주장으로 집행유예
*사건개요
의뢰인 ***는 쌍둥이형제와 같이 자기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및 수도권 일대를 배회하면서 고의사고를 내고, 상대 차량 보험사로부터 허위로 보상금을 지급받기로 모의하였습니다.
모의한 대로 승합차 운전자를 상대로 고의사고를 유발한 의뢰인 등은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 직원에게 마치 위 운전자의 과실로 사고를 당한 것처럼 진술, 기망하여 합의금 100만원을 교부 받고, 이와 같은 수법으로 4회에 걸쳐 1천 4백만원 가량을 편취했습니다.
이후 5번째 범행으로 보험사로부터 대물 손해배상금을 교부받으려다 미수에 그치고, 수사기관의 인지로 인해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당하게 됩니다.
의뢰인과 공범인 형제는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공범만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의뢰인 또한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위해 항소를 준비하며 법무법인 고도의 재산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본 사건은 이미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으나 그 양형부당을 요구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해액이 크며 이같은 보험사기는 보험제도의 질서를 해치고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의뢰인에게 크게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고도의 재산범죄 변호사는 의뢰인이 범죄정황을 자백하며 뉘우치고 있는 점, 처벌 전력이 벌금형에 그쳤던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해달라고 판사에게 호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위 재산범죄변호사의 호소와 함께 법정 양형기준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볼 때 양형의 부당함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게 됩니다.
*결과
항소심 재판부가 재산범죄 변호사의 변론을 받아들임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의뢰인 ***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유죄판결을 받았으나 무사히 사회로 복귀하여 잘못을 반성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보험사기 전략노하우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 사건 또한 법무법인 고도의 재산범죄변호사의 증거수집, 정황파악을 기초로 한 법리적으로 근거있는 변론을 하였기에 재판부에서도 항소이유 있음을 인정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낸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 특히 고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형태의 보험사기는 그 빈도와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중점적으로 주시하는 분야입니다. 미래에도 산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보험시장이 커지고, 그에 따라 보험사기죄 판결의 빈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령 피고인 스스로 유죄임을 인정하더라도 범죄의 계획성이 있었는지,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은 있는지에 따라 양형의 결과가 바뀌곤 합니다. 또 자신은 정당한 보험금 수취행위였음에도 보험사로부터 억울하게 피소받아 정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안타깝습니다.
만일 본인이 억울하게 보험사기혐의를 받거나, 유죄임에도 양형이 부당하다고 느껴지신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고도의 재산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