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2016형제1****
적용죄명 : 사기
처분요지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보험사기]: 재산범죄변호사의 활약으로 보험사기혐의 불기소처분
*사건개요
의뢰인 A, B는 입원치료가 필요 없을 정도로 경미한 상해임에도 각 30여회, 20여회에 걸쳐 상해를 과장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방법으로 피해자인 보험사를 기망하여 도합 3억원 가까이 편취한 사건입니다.
피해 보험사의 신고로 신고된 의뢰인은 검찰로부터 보험사기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이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될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였습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본 사건은 사실관계상 피의자인 의뢰인이 실제로 몸이 아파 병원을 찾아 입원치료를 받았었기에 허위 입원을 한 것이라는 보험사의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었습니다.
보험사가 의뢰인들이 자신을 기망하여 보험금을 교부받았다고 하는 주장의 타당성을 따지기 위해 법무법인 고도의 재산범죄변호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의뢰인들의 당시 입원진료 적정성 여부를 문의했습니다.
회신서에 의하면, 입원의 적정성에 대해 ‘적정’ 내지 ‘판단불가’ 의견들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해보험사에게는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을 증거가 달리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무법인 고도의 재산범죄변호사는 이 점을 짚어 검찰 측에 보험사기혐의가 성립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결과
법무법인 고도의 계속되는 노력 끝에 의뢰인 A, B는 검찰로부터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즉 불기소처분을 받고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피의자로부터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점을 찾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법무법인고도의 보험사기 성공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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