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번호 : **고등법원 2015나*******
* 재판결과 : 원고 청구 기각
[부당 보험계약 무효확인 소송] : 법무법인 고도의 도움으로 승소
* 사건개요
의뢰인 ***씨는 10여 년간 주기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 14건의 유사한 보험계약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14건의 보험계약으로 의뢰인이 월마다 납입해야 하는 보험료는 76만원에 달했고, 계약상 의뢰인이 1일 입원할 경우 상해는 22만원, 질병은 28만원 이상을 수령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약 체결 후 약 7년간 여러 병원에서 80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A손해보험사로부터 보험금으로 1억원 가량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원고인 A손해보험사는 이를 우연한 보험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를 빙자하거나 과장하여 보험금을 부당취득하려는 보험사기 행위로 보고, 의뢰인을 상대로 법원에 보험계약 해지와 A로부터 받은 보험금 1억의 반환을 구하는 청구소송을 제기합니다.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
법무법인 고도의 변호사가 살펴봤을 때, A가 주장하는 보험사기에 활용할만한 상해나 질병 보상의 보험계약은 주장과 달리 단 11건 밖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관계를 볼 때, 의뢰인은 보험모집인으로 일하며 다양한 보험계약을 접할 기회가 많았고, 실적을 채우기 위해 의뢰인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가족들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서 보험계약을 다수 체결하게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보험계약은 그 보장내용이 일정하지 않고 각각 차이가 있으며, 월 납입 보험료, 유형 등 다른 내용도 다양하기에 보험사기를 위한 같은 유형의 보험을 반복적으로 가입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정적으로 의뢰인과 그 가족은 수입 규모상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았으며, 달리 보험사기를 위한 보험계약 체결과정이라고 볼 증거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결말
이상의 변호사의 변론과정 끝에, 재판부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할 목적이 없고, 보험질서를 해칠 위험도 없다고 판단하여 A의 의뢰인에 대한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하기로 판결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