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 2015나20***** 채무부존재확인
결과 : 1심 확정, 항소 기각
의뢰인 임**씨는 2011년 8월 25일 출생 전인 아이를 피보험자로 하여 **해상 화재보험의 *태아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2012년 1월 28일 모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하던 과정 중 두개골 골절, 저산소성 허혈성 뇌손상 등의 상해를 입는 사고가 발생하여 **해상 화재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만 지급하였고, 의뢰인 부부는 보험 약관에 의거한 보험금을 청구하였는데,
보험사는 면책 사유에 해당한다며 지급 거절을 통보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 임**씨에게 이미 지급받은 보험금까지 반환할 것을 청구하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건이 지난 해 6월 15일, 승소사례로 올린 2015가합5***** 채무부존재확인의 건 입니다.
이 건에 대해 법무법인 고도 보험팀에서는, 보험금 지급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보험사의 주장은 이유 없고, 신청인 부부가 받은 1,030만원의 보험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 또한 이유 없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어
2015년 5월 27일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아내었습니다.

이후 해당 보험사는 보험사와 의뢰인 사이에 체결된 별지 보험계약 표시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각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항소하여 사건은 고등법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고도 보험팀은 이번 사건도 의뢰받아 보험계약 청약서의 피보험자 정보와 계약 전 알릴 의무의 피보험자란에는 '태아'라고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던 점, 보험증권의 추가정보사항에 '태아 가입 시 상기 예상만기환급금은 태아출생일 변동 등이 있을 경우 달라질 수 있습니다.' 라고 기재되어 있던 점을 보았을 때, 보험사는 이미 태아임을 알면서 그를 피보험자로 정하였다고 추단됨을 적극 주장하였고,
또한 보험사의 주장,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보험사고가 아님의 여부와 보험사고의 우연성 인정 여부,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 기각되어 2016년 2월 4일, 1심 판결이었던 피고(의뢰인 임**씨) 전부 승소 판결을 확정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고도 보험팀은 보험사의 부당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과 관련하여 의뢰인 여러분들의 정당한 이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보험사의 채무부존재소송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고민 중이신 선량한 보험소비자분들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당 법무법인을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건 문제 해결에 앞장서는 법무법인 고도가 보험 소비자 분들의 든든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