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사고
▶ 정○○는 '11.2월 자신의 아파트에서 몰딩작업을 위해 나무자재 절단 작업 중 전기톱에 의해 오른쪽 새끼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6개 보험사에 2억원의 후유장해보험금 청구'
- 그러나 사고발생 몇 개월 전 하루 동안 5건의 상해보험에 집중가입한 점, 의료기록상 내원당시 음주상태로 기록된 점, 수지절단에 따른 손가락을 찾지 못하고 분실한 점, 전직 보험설계사로 보험에 대한 지식이 해박한 점 등으로 고의사고로 의심
- 결창 수사결과 재정적 어려움으로 동상과 보험사기를 공모한 것으로 드러나 11.0월 불구속 입건
▶ 2001년 1월부터 2009년 5월까지 3년에 걸쳐 미성년자인 혐의자 김○○ 등 108명은 서울 남부지역에서 일방통행로 역주행차량, 비보호 좌회전 차량, 후진 차량 등 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킴
- 혐의자들은 2대의 차량을 이용하여 1, 2차로 주행을 하면서 2차로에서 주행하던 공범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면 1차로로 주행하던 차량이 급정지를 하여 후행하던 사고차량이 추돌케하는 사고도 일으킴
- 혐의자들은 고등학교 선, 후배들로 "사고가 나면 무조건 입원하라", "같은 병원에 두 번 이상 입원하지 말라", "경찰에 걸리면 무조건 사고라고 우겨라" 등의 행동강령을 만들어 교육을 시키면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4억원 가량의 보험금을 편취(혐의자중 4명 구속, 104명 불구속)
▶ 고아이며 지능이 다소 낮은 한○○를 이용하여 혈연관계가 아닌 이○○이 자신을 수익자, 한○○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교통사고사망 집중 보장조건)
- 혐의자 이○○는 평소 일면식이 있던 공범 이◇◇에게 채무 60백만원 상당을 대신 변제해 주기로 약속하고 한○○를 상해하여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상호 공모하여,
- 피해자 한○○를 데리고 다니면서 소주 7병을 고의로 먹인 뒤 만취케하여 ○○농장에 강제로 끌어내려 눕혀놓고 알리바이를 위해 자신은 사고 현장에서 벗어나 ○○다방 종업원과 함께 술을 마셨고,
- 공범 이◇◇는 고물을 실은 트럭을 ○○농장으로 운행하여 의식불명인 채 누워있는 피해자를 확인한 후 앞, 뒤로 2번에 걸쳐 가슴과 배 부위를 정확히 역과하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살해
▶ 한○○는 미혼이고 뚜렷한 수입이 없음에도 2회에 걸쳐 교통사고사망을 집중 보장하는 2건의 상품(합계 보혐료 325,400원)을 가입하였고, 2007년 3월 혈연관계가 아닌 제3자인 혐의자 이○○으로 수익자 변경한 점,
- 혐의자 이○○가 운전하고 한○○는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행 중 졸음운전으로 교각을 충격하는 자차단독 교통사고로 동승자인 한○○만 전치 12주 중상을 입고 고의사고 의심되는 교통사고 전력 등을 종합하여 보험금 편취를 위한 살인사건의 가능성을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하여 적발(혐의자 구속 및 징역 20년)
▶ 혐의자 김○○은 충남 서천의 도로 갓길로 걸어가던 할머니를 충격하여 사망케하는 사고를 일으킴
- 혐의자는 피해자의 유가족과 합의한 후 5개 보험사에 약 150백만원 상당의 형사합의지원금을 청구함
- 조사결과, 혐의자는 사고일로부터 약 2개월 전 총 5건의 운전자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단기간(약 1년 4개월)에 동일유형의 보행인 사고가 3건이나 발생
- 피해자는 모두 60세 이상의 노약자들이었으며 3건의 사고에서 2명은 사망, 1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혐의자 구속)
▶ A씨와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남편 C씨 명의로 6개의 보험상품에 집중 가입(사망보험금 10여억원)
- A는 자신과 불륜관계인 B씨에게 5천만원을 주겠다며 공무한 후, 남편 C씨를 불러내 둔기로 살해한 후 시신을
- 승용차 트렁크에 방치하였으며 경찰에는 이름 모를 채권자에게 납치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종신고 보험가입내역, 통화기록 조회 등을 통해 혐의 사실을 확인하고 범행 일체를 자백 받음(관련자 2명 구속)
허위사고
▶ 김○○는 '08.7월 오후 9시경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노상에서 "갑자기 불어난 물로 인하여 차량이 밖으로 나갈 수 없다" 고 소방서에 구조요청하고 5분후 다시 전화하여 "차량을 빠려다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차량이 턱에 걸렸으며 창문을 열었는데 차량 밖으로 나갈 상황이 아니다" 라며 다시 구조요청한 후 연락두절
- 이후 차량이 사고지점 약 3M 아래 라천으로 추락된 상태에서 발견되었고 김○○는 실종신고 후 1년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11.1월 실종선고로 1억원이 사망보험금이 지급됨
- 그러나 김○○의 이혼한 전처 박○○는 보험사 조사에서 합의 이혼 후 다른 여자와 동거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혼 후 만나지도 않고 연락도 주고받지 않는 상태라고 답변하였음에도, 실종사고 이후 자신이 김○○의 통장에 돈을 입금하여 보험료가 자동이체 되도록 하였다고 답변
- 또한 김○○은 2009년 가ㆍ피공모 보험사기 혐의로 사기죄로 확정 선고를 받은 바 있고, 자녀 김○○은 아버지의 다수보험 가입(9건)사실에 대해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의심점 증폭
- '11.5월 경찰의 잠복수사로 김○○ 긴급체포되어 구속, 전처 박○○ 및 자녀 김○○은 불구속 입건
▶ ○○○외과는 시술하는 데 10~20분이 소요되고 시술직후 일상생활이 가능한 고액의 맘모톰시술을 시행한 후 환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실손의료비보험의 보상한도 초과금액을 보전시켜 주기 위해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원의료비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
- 병원에 상주하는 상담사가 환자의 개인보험을 확인하고, 실손의료보험에서 입원의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통원→입원)한다는 피보험자의 진술 확보(164명 불구속 기소)
▶ 이○○는 사업실패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지자 부인 김○○ 등과 공모하여 사고 직전 고액의 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 바다낚시 도중 실종ㆍ사망한 것처럼 위장하여 사망신고 한후 3개 보험사로부터 총 1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
- 피의자는 고급아파트와 외제차(벤츠, 아우디 등) 등을 구입하고, 외제스포츠카 동호회에 가입하여 레이싱을 즐기는 등 법망을 피해 호화사치생활을 영위(주혐의자 2명 구속 등)
▶ ○○산부인과는 환자 모집을 위해 보험설계사들로부터 환자를 소개받고 허위진단서를 발급
- 의사는 허위진단서 한 부당 수십만원을 수령, 설계사는 환자를 모아 보험계약을 체결, 병원으로 연결시켜 줌
- 허위진단서를 통해 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하고 병원 측은 건강보험공단 급여를 신청
-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하여 의사의 검사결과지 조작행위 등을 적발
▶ ○○치과의원과 설계사, 환자들이 공모하여, 동일 날짜에 두개 이상의 치조골 이식술을 1회 시행 받은 환자들이 진단서 상 각각 수술을 다른 날짜에 여러 차례 시행한 진단서 발급
- 환자들이 가입한 보험은 치조골 이식술을 받은 경우에 수술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었으나 환자들은 여러 차례 관련 수술을 받은 것으로 처리되어 1인당 최고 1,800만원을 편취
- 설계사들은 의사 측에 허위진단서 발급을 요청하고 보험금 청구업무를 대행
- 치과측은 수술일자를 위변조하고 이중 진료기록부를 만드는 치밀함을 보임
운전자 바꿔치기
▶ '08.11월 박○○, 김○○은 처남매부지간으로 1톤 화물차량에 처남매부 및 지인 2명 등 4명이 탑승하여 공사현장 작업을 나가기 위해 박○○가 운전하여 운행 중 운전부주의로 고속도로 다리난간을 충격 추락하는 사고로 지인 2명 현장사망, 처남 매부는 중경상을 입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으나
- 무면허, 연령미달로 종합보험처리가 되지 않고 목격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공모하여 망자 윤○○가 사고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는 등 망자가 운전한 것으로 허위 청구
- 대형사고로 형사처벌과 보상처리에 두려움을 느끼고 가족들과 공모하여 경찰에 허위진술로 일관하고 고액 사망보험금 청구
- 그러나 박○○의 겉옷에서 운전석 안전벨트(좌에서 우측으로)를 착용하였다는 국과수 감정결과를 받아내어 박○○를 운전자로 특정 기소
▶ 2009년 7월 혐의자 조○○는 SUV 차량을 운행하여 경남 진주시 대평면 청동기 박물관에서 도로진입중 직진하던 상대방차와 충돌 후 회전하면서 옆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
- SUV 차량 운전자 조○○는 우상완골골절, 요추 2번 압박골절, 안명부 열상 등 전치 11주의 상해를 입고 탑승객으로 접수된 문○○(여,45세)는 경미한 부상을 입은 상태
- 사고차량 확인과정에서 SUV 차량 운전석부위는 안전띠착용상태에서 사고발생하였고 전면유리 파손이 없으나, 조수석은 안전띠 미착용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고 전명유리가 파손되어 운전자로 접수된 조○○의 중상상태가 차량의 유리파손과 일치하지 않음
- 또한 운전석의 좌석이 성인남자가 운전하기에는 좁은 상태로 여자가 운전한 것으로 추정
-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수사의뢰 예정임을 통보하자 실제 운전자는 직장동료인 문○○이였고 조○○은 조수석에 탑승 중이었음을 시인함
사후 가입
▶ 보험모집인인 혐의자 전○○은 남편 사망시 고액보험금이 지급되는 상품에 가입한 후 남편이 간암으로 사망하여 3개 보험사에 1억원의 보험금을 청구함
- 보험가입 전 암진단으로 의심받지 않게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사망만 담보하는 상품을 가입하는 치밀함을 보임
- 보험 가입 후 3일 만에 내과의원에서 특별한 검사 없이 바로 3차 의료기관으로 전원 의뢰되었고, '진료의료서' 발급을 위해 내과의원에 방문한 경위에 동 병원 이전에 간암의증 등의 진단사실이 있을 것으로 의심됨
- 가입 전 타 지역소재 병원에서 초음파 및 복부CT 상으로 간암의증 진단을 받고 3차 진료기관 전원 의뢰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밝혀냄
▶ 2008년 4월 혐의자는 서울에서 무주리조트 방향 편도 2차선 도로에서 주행 중에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운전자 및 탑승자가 부상한 사고를 당함
- 차량단독사고로 자기차량손해 및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청구
- 자동차보험 가입후 4일 만에 일가족 4명 탑승하여 심야 단독사고 발생하였으며, 사고현장을 조사하였으나 사고흔적이 없었음
- ○○경찰서 경찰관과 함께 ○○톨게이트를 찾아가 1월말부터 통행했던 차량을 CCTV로 확인하여 사고차량이 사고당시 톨게이트를 진입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
- 혐의자는 무보험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자 종합보험 가입 후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톨게이트 CCTV에 혐의자가 진술한 사고내용과 같은 운행사실이 없음을 밝히고 보험가입 전 사고임을 적발
▶ 가정주부 김○○은 당뇨병 진단을 받은 만성 당뇨환자로 '08.06.25 기간 중 18개 보험사의 24건의 보험에 가입
- 김○○은 병원에 무등산 등산 중 허리를 다쳐 입원 치료 받던 중 당뇨 사실이 밝혀지자 보험에 집중 가입(18개 보험사의 24건의 보험)
- 혐의자는 보험가입 후 당뇨병이 발병한 것처럼 하여 광주지역 3개 병원에서 총 105일 입원하고 보험사로부터 총 116백만원을 편취
▶ 가정주부 이○○와 그 아들 박○○는 당뇨, 만성간염 등의 치료사실을 숨기고 41건의 보험에 집중 가입
- 동 계약들 중 일부는 입원기간 중 병원 밖으로 외출을 하여 치료중인 사실을 숨기고 보험에 가입(6건)
- 이후 통상적인 적정입원일수를 크게 초과하여 반복적으로 입원하였으며 입원 기간 중 수십 차례 무단외출, 외박을 하며 보험금 편취(한 달 중 4회의 혈당체크를 모두 받은 날이 9일에 불과)
피해과정
▶ 전ㆍ현직 설계사 일가족 19명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상해임에도 불구하고 대전소재 ○○의원 및 ○○병원 등에 입원하고 20개 보험사로부터 276회에 걸쳐 약 200백만원의 보험금을 편취
- ○○의원은 대전지역의 대표적인 문제병원으로 객관적인 검사 없이 환자를 장기 입원시키고 외출, 외박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 동 병원이 보험금 다발 청구자들 위주로, 객관적인 검사 없이 특정질환 환자(관절염 등)들을 대상으로 병명을 바꿔가며 입원을 시키는 행태를 발견
- 피해자들의 병명과 적정한 입원일수 등을 평가하고 병원 상주여부, 통신수사등으로 혐의를 확정
- 의사는 17명의 환자들에 대한 정상적인 검사를 하지 않고 입원시 외출, 외박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았으며, 입ㆍ퇴원 확인서를 발급해주는 방식으로 보험금 편취를 방조한 혐의(혐의자 19명 불구속 기소)
▶ 3개 생보사 및 1개 손보사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김○○ 등 일가족 4명은 60건(월보험료 3,062천원)의 보험계약을 체결
- 통상적으로 통원치료가 가능한 추간판탈출증, 천식 등의 질병으로 51회 입원치료를 받는 등 총 1,081일간 입원하여 14개 보험사로부터 369백만원의 보험금을 편취
- 김○○은 '05.12.19~06.04.03 기간 중 85일간을 △정형외과 등에 입원하여 추간판탈출증 등의 병증치료 중에 병원을 이탈하여 7건의 보험계약을 모집